헌법재판소
2003헌마8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현 외 4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1998. 4. 18.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 10.경 7개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① 2001년까지는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자격사의 선발인원을 대폭확대하고, ②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며, ③ 자격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연차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확정하되, 감정평가사는 매년 30% 이상 확대선발하고, 매년도 합격자 수가 규제개혁방안에서 확정된 최소선발예정인원에서 미달시 합격점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일정한 성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는 합격자로 결정하고,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설정하여 일정한 성적에 미달하더라도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1999년 상반기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예정인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나. 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감정평가사시험을 일정 점수(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소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면서,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절대평가제를 2002. 1. 1.부터 시행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4. 25.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통하여 제2차시험을 같은 해 8. 25. 절대평가제로 시행하기로 공고하고, 예정대로 제2차시험을 시행하여 같은 해 12. 14.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는 117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지는 못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절대평가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2004년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2002년에 합격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순수절대평가제를 도입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3. 위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00. 5. 16. 개정되어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이 절대평가제로 전환되었고, 2002. 4. 25.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및 제2차시험 합격자를 절대평가제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2002년도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미 위 시험 시행공고가 있었을 무렵, 아니면 늦어도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만료일인 2002. 5. 25.에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의 실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3. 2. 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현 외 4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1998. 4. 18.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 10.경 7개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① 2001년까지는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자격사의 선발인원을 대폭확대하고, ②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며, ③ 자격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연차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확정하되, 감정평가사는 매년 30% 이상 확대선발하고, 매년도 합격자 수가 규제개혁방안에서 확정된 최소선발예정인원에서 미달시 합격점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일정한 성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는 합격자로 결정하고,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설정하여 일정한 성적에 미달하더라도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1999년 상반기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예정인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나. 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감정평가사시험을 일정 점수(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소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면서,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절대평가제를 2002. 1. 1.부터 시행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4. 25.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통하여 제2차시험을 같은 해 8. 25. 절대평가제로 시행하기로 공고하고, 예정대로 제2차시험을 시행하여 같은 해 12. 14.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는 117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지는 못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절대평가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2004년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2002년에 합격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순수절대평가제를 도입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3. 위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00. 5. 16. 개정되어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이 절대평가제로 전환되었고, 2002. 4. 25.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및 제2차시험 합격자를 절대평가제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2002년도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미 위 시험 시행공고가 있었을 무렵, 아니면 늦어도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만료일인 2002. 5. 25.에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의 실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3. 2. 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