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8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8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목사 강○근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승으로부터 전주서신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용지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2.1㎡를 매수하여 2001. 8. 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7.에는 청구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역시 단독주택용지인 같은 동 212.1㎡(이하 위 953의 4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청구인은 2002. 8. 8. 위 완산구청장에게 지적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완산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으로서 1997. 7.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가 고시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상세계획」에 의하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획지의 면적범위는 180~340㎡ 규모로 계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청한 합병의 경우 합병후의 면적이 위 면적범위를 벗어나므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02구합1677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3누383)에서도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2003두7156)은 2003. 10. 24.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합병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세계획 또는 토지합병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파기ㆍ환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합병신청을 할 당시에 적용되었던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된 것)"을 들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2003. 11. 12.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 지침 중 문제가 된 규정은 제10조 제2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주택의 계획) ②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당 165㎡이상~330㎡이하의 규모로 하되 용지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계획할 수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1995. 8. 10. 제정되었고, 한편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02. 8. 8. 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02. 8. 8.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10. 25. 2001헌마113, 판례집 13-2, 554, 563; 헌재 2003. 9. 25. 2002헌마789, 공보 85, 913, 915 참조).
그러므로 2003. 11. 1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