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9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3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바9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2누185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1999. 7. 26. 조부인 임○재로부터 정읍시 ○○리 전 18,473㎡ 외 2필지의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 기한 내인 1999. 9. 15.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남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1. 6. 10. 증여세 3,918,94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2002. 4. 20. 위 세액과 가산금 195,940원 및 중가산금 423,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6. 3. 서울행정법원에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0. 25. 청구인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위 법원 2002누18526), 항소심 계속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8. 28.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3. 9. 19.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1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2. 판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3. 9. 19.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2누185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1999. 7. 26. 조부인 임○재로부터 정읍시 ○○리 전 18,473㎡ 외 2필지의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 기한 내인 1999. 9. 15.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남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1. 6. 10. 증여세 3,918,94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2002. 4. 20. 위 세액과 가산금 195,940원 및 중가산금 423,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6. 3. 서울행정법원에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0. 25. 청구인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위 법원 2002누18526), 항소심 계속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8. 28.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3. 9. 19.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1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2. 판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3. 9. 19.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