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29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29 재판취소
청 구 인 1. 고○숙
      2. 전○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고○숙은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주) ○○기업 관리주임, 같은 전○룡은 관리부장으로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03. 2. 13.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2002고약29118)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 2003. 5. 7.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2003고단728), 이에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2003. 7.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03노111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3. 10.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03도4628).
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628 판결)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이유서를 간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무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11.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628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