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02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02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도서의 가격이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궁금하게 여겨 2003. 10. 11. 광주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자변도서 구입계약 체결내용 및 구입가격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교도소장은 2003. 10. 22.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13. 위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6조), 행정심판(제17조), 행정소송(제18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사전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청구인이 사전구제절차를 밟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법원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투게 되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도서의 가격이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궁금하게 여겨 2003. 10. 11. 광주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자변도서 구입계약 체결내용 및 구입가격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교도소장은 2003. 10. 22.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13. 위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6조), 행정심판(제17조), 행정소송(제18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사전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청구인이 사전구제절차를 밟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법원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투게 되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