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이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마772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마758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및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 누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이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마772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마758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및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 누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