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6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김원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분할 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리 산 1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망 정○진이 1918. 5. 31. 사정받은 것인데, 이 토지는 그 후 1938. 4. 7. 같은 리 산 168의 1 임야와 같은 리 산 168의 2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산 168의 1 임야는 다시 1988. 7. 23. 같은 리 산 168의 1, 3 내지 38로 분할된 후 1995. 3. 30. 환지확정되었다.
그런데 정○진은 1942년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정○이는 1920년 사망하여 이제 정○진의 상속인으로는 정○이의 장남인 정□이만이 있다. 청구인은 정□이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다.
나. 청구외 망 정○용, 정□용, 정○화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인 1980. 7. 3. 자신들이 정○진으로부터 1969. 5. 10. 위 산 168의 1 임야를, 1969. 5. 2. 위 산 168의 2 임야를 각 공동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빈, 정△용, 김○태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일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에 소유권보전등록을 하고, 1980.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정○용, 정□용, 정○화는 모두 사망하여, 위 산 168의 1 및 168의 2 임야는 그들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각 상속되었는데, 그 후 1988. 4. 7. ○○정씨 ○○파 ○○문중에 의하여 정○용 등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 해 6. 30. 위 산 168의 1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손○익, 안○순 명의로, 위 산 168의 2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각 임야에서 분할된 산 168의 37, 38 토지에 관하여는 성○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정○진이 사정받음으로써 윈시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정○용, 정□용, 정○화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정○진이 사망한 후 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문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2. 16. 선고 98가합2297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하여(대구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2397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2568 판결).
이에 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들은 단지 제3자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신청인을 사실상의 양수인으로 인정하여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 등 소유권취득을 가능하게 하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위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의 보수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1. 25.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1977. 12. 31. 제정되어 1978. 3.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외 정○용, 정□용, 정○화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1980. 8. 25.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정○용, 정□용, 정○화가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0년 무렵에 이미 청구인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 할 것이고, 늦어도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1. 2.경 아니면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6.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6.말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1. 2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김원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분할 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리 산 1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망 정○진이 1918. 5. 31. 사정받은 것인데, 이 토지는 그 후 1938. 4. 7. 같은 리 산 168의 1 임야와 같은 리 산 168의 2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산 168의 1 임야는 다시 1988. 7. 23. 같은 리 산 168의 1, 3 내지 38로 분할된 후 1995. 3. 30. 환지확정되었다.
그런데 정○진은 1942년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정○이는 1920년 사망하여 이제 정○진의 상속인으로는 정○이의 장남인 정□이만이 있다. 청구인은 정□이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다.
나. 청구외 망 정○용, 정□용, 정○화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인 1980. 7. 3. 자신들이 정○진으로부터 1969. 5. 10. 위 산 168의 1 임야를, 1969. 5. 2. 위 산 168의 2 임야를 각 공동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빈, 정△용, 김○태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일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에 소유권보전등록을 하고, 1980.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정○용, 정□용, 정○화는 모두 사망하여, 위 산 168의 1 및 168의 2 임야는 그들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각 상속되었는데, 그 후 1988. 4. 7. ○○정씨 ○○파 ○○문중에 의하여 정○용 등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 해 6. 30. 위 산 168의 1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손○익, 안○순 명의로, 위 산 168의 2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각 임야에서 분할된 산 168의 37, 38 토지에 관하여는 성○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정○진이 사정받음으로써 윈시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정○용, 정□용, 정○화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정○진이 사망한 후 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문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2. 16. 선고 98가합2297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하여(대구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2397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2568 판결).
이에 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들은 단지 제3자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신청인을 사실상의 양수인으로 인정하여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 등 소유권취득을 가능하게 하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위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의 보수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1. 25.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1977. 12. 31. 제정되어 1978. 3.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외 정○용, 정□용, 정○화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1980. 8. 25.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정○용, 정□용, 정○화가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0년 무렵에 이미 청구인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 할 것이고, 늦어도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1. 2.경 아니면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6.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6.말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1. 2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