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00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정○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고 또 ○○직업전문학교 및 ○○사 제2집단시설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6. 19.경부터 2000. 6.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진행하여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위 학교 건물이 곧 완공될 것처럼 속이고 구내식당과 매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외 송○호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청구외 조○식으로 하여금 위 학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와 목공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2002도5745)에 상고하였으나 2002. 12. 10.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소제기는 고소인의 말만 믿은 편파적이고 억압적인 수사에 의한 것이고 법원의 판결 또한 진실이 왜곡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채택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며 200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형사재판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한편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청구인의 사기 피고사건을 담당한 위 각 재판부의 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