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87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87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심 및 재항고심도 기각되었는바, 재항고심인 대법원 2022. 7. 26.자 2022마5948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