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30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13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0. 12.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2년 형제8361호로 청구외 이○배를 포함한 총 10명의 안동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들을 직권남용감금 등의 죄로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 소속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2. 11. 1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2. 11. 28. 대구고등법원에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 24.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고등법원의 결정은 불기소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0. 12.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2년 형제8361호로 청구외 이○배를 포함한 총 10명의 안동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들을 직권남용감금 등의 죄로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 소속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2. 11. 1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2. 11. 28. 대구고등법원에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 24.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고등법원의 결정은 불기소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