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0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2003년 3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10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12. 10.자 2002헌마725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3. 2. 12.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725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