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21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1년 11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21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23. 각하한 2011헌아16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0. 27. 헌법재판소 2011헌아17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