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4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3월 11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배 외 9
청 구 인 들 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 당 변호사 이인구
피 청 구 인 구미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로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당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인 김○배에 대하여 1999. 7. 5., 같은 김○호에 대하여 2001. 9. 13., 같은 송○달에 대하여 1998. 9. 14., 같은 임○도에 대하여 1998. 12. 7., 같은 이○재에 대하여 1997. 1. 17., 같은 백○출에 대하여 1997. 8. 12., 같은 최○오에 대하여 1998. 8. 17., 같은 장○용에 대하여 1996. 11. 22., 같은 황○원에 대하여 1999. 12. 30., 같은 김○기에 대하여 1999. 9. 4.)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들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후인 2003. 2. 13.경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당하고도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알고, 같은달 22. 피청구인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위 각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