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17
재구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고○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고, 2002. 12. 10.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2002도5649)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목포교도소장이 2002. 12. 17.경 검사의 구속집행명령에 따라 청구인을 재구금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청구인을 재구금한 것을 다투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1조 제2항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8. 23.선고 2001모91 결정 참조).
청구인은 재구금에 대하여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고, 2002. 12. 10.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2002도5649)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목포교도소장이 2002. 12. 17.경 검사의 구속집행명령에 따라 청구인을 재구금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청구인을 재구금한 것을 다투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1조 제2항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8. 23.선고 2001모91 결정 참조).
청구인은 재구금에 대하여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