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26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3월 4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고합 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2002. 10. 4.부터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임.
나. 청구인은 위 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위 법정은 형사피고인이 변호인과 떨어져 가운데 앉아 있도록 하고 변호인석과 검사석은 대등한 곳에 위치하며 청구인보다 법관과 가까운 상석에 앉도록 배치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이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 도중에 변호인 곁에서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입증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증인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에 변호인과 협의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증인에게 보여주는 입증자료들을 볼 수 없어서 변호인이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없고 형사피고인이 증인에게 물어야 할 사항들을 묻지 못하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2002. 10. 4.부터 형사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있다면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2.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