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18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118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고○련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조작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므로 1심형이 소멸되었음에도 2002. 12. 17.경 목포교도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을 재감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민원서류(진정서)를 대통령비서실(2건), 부패방지위원회(1건), 대검찰청(1건)에 각 제출하였다.
대통령비서실과 부패방지위원회는 그 민원서류들을 대검찰청에 이첩(송부)하였고, 대검찰청은 위 서류들 및 자신에게 접수된 민원서류를 2002. 7. 31.에서 2003. 1. 18. 사이에 피청구인에게 모두 송부하면서(문서번호 감일 61107-1356, 감일 61107-1433, 수기 61110-958, 감일 61107-140), 피청구인이 이들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직까지 위 민원(청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어 (부작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2003.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민원서류들 중 문서번호 감일 61107-1356, 감일 61107-1433, 수기 61110-958 해당 부분은 2002. 9. 25., 이들이 재판사항으로서 재판계속중인 해당 법원(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02고단2441)에 추송하여 재판에 참고토록 하고 진정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감일 61107-140 해당 부분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2003진정58) 현재 수사중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6. 6. 26. 89헌마 30, 판례집 8-1, 540; 헌재 1998. 8. 25. 98헌마255).
그렇다면 위 2003진정58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 내지 진정 부분들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이미 "관계사건의 재판에 반영"이라는 진정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이러한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2003진정58 해당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속 공정하게 자신의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투는데, 위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위 2003진정58 해당 부분이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때는 2003. 1. 22.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3. 2. 15.이며 현재 이 진정사건은 수사중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2003진정58 사건이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지는 불과 1달도 되기 전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을 불과 1-2개월만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헌법으로부터 그러한 작위의무가 유래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고○련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조작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므로 1심형이 소멸되었음에도 2002. 12. 17.경 목포교도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을 재감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민원서류(진정서)를 대통령비서실(2건), 부패방지위원회(1건), 대검찰청(1건)에 각 제출하였다.
대통령비서실과 부패방지위원회는 그 민원서류들을 대검찰청에 이첩(송부)하였고, 대검찰청은 위 서류들 및 자신에게 접수된 민원서류를 2002. 7. 31.에서 2003. 1. 18. 사이에 피청구인에게 모두 송부하면서(문서번호 감일 61107-1356, 감일 61107-1433, 수기 61110-958, 감일 61107-140), 피청구인이 이들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직까지 위 민원(청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어 (부작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2003.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민원서류들 중 문서번호 감일 61107-1356, 감일 61107-1433, 수기 61110-958 해당 부분은 2002. 9. 25., 이들이 재판사항으로서 재판계속중인 해당 법원(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02고단2441)에 추송하여 재판에 참고토록 하고 진정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감일 61107-140 해당 부분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2003진정58) 현재 수사중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6. 6. 26. 89헌마 30, 판례집 8-1, 540; 헌재 1998. 8. 25. 98헌마255).
그렇다면 위 2003진정58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 내지 진정 부분들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이미 "관계사건의 재판에 반영"이라는 진정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이러한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2003진정58 해당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속 공정하게 자신의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투는데, 위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위 2003진정58 해당 부분이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때는 2003. 1. 22.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3. 2. 15.이며 현재 이 진정사건은 수사중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2003진정58 사건이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지는 불과 1달도 되기 전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을 불과 1-2개월만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헌법으로부터 그러한 작위의무가 유래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