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1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3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2. 11. 2003헌마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99고단1619, 1643 병합), 항소하여 2000. 8. 10.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2000노10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11. 14.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0도3903).
그러자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0노10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1재노1), 제주지방법원이 2001. 9. 28. 기각결정하자, 대법원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2001모277), 대법원이 2002. 12. 27.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3. 1. 25. 우리 헌법재판소에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5)을 청구하였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03. 2. 11.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3. 3.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2. 11. 2003헌마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99고단1619, 1643 병합), 항소하여 2000. 8. 10.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2000노10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11. 14.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0도3903).
그러자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0노10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1재노1), 제주지방법원이 2001. 9. 28. 기각결정하자, 대법원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2001모277), 대법원이 2002. 12. 27.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3. 1. 25. 우리 헌법재판소에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5)을 청구하였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03. 2. 11.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3. 3.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