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1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3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1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5. 1.부터 1995. 10. 31.까지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 위 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97. 3. 28. 또 다시 신병치료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
경기도 교육감은 1997. 5. 29. 청구인의 잦은 휴직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근거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2. 9.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2. 10. 8. 2002헌마606 결정).
다. 청구인은 2003. 2. 27. 다시 위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아무런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도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위헌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5. 1.부터 1995. 10. 31.까지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 위 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97. 3. 28. 또 다시 신병치료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
경기도 교육감은 1997. 5. 29. 청구인의 잦은 휴직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근거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2. 9.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2. 10. 8. 2002헌마606 결정).
다. 청구인은 2003. 2. 27. 다시 위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아무런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도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위헌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