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1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3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11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행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하여 1952. 2. 23.경 우대퇴부 절단상 및 좌족 1 내지 3지 절단상을 입었는데, 1987. 2. 5.경 우대퇴부 절단상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3급 31호의 전상군경으로 결정ㆍ등록되었으며, 1988. 6. 2. 서울북부보훈처장이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위 3급 31호의 상이처 외에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 중 6급 49호의 추가 상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종합판정에서 상이구분 3급을 받고 같은 달 28.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후 위 3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6급 49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고, 두 상이처를 종합한 상이등급 2급 502호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1. 국가보훈처장에게 위 3급 종합판정의 취소 및 6급 49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소급지급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3.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2 이상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3급으로 종합판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은 후 같은 날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울북부보훈처장의 재분류 신체검사상의 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1999.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3) 다시 청구인은, 1999. 10. 11. 서울행정법원에 위 1988. 6. 28.자 상이등급재분류판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 판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상이등급재분류신청각하처분판정취소의 소를 제기(99구29806호)하였으나 2000. 7. 12. 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1.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마저 기각(2000누10573호)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2002. 10. 26. 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가 청구인의 좌족지 절단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마688)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11. 1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03. 2.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5호로 개정되고 1989. 10. 11. 대통령령 제1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라 한다) 및 제2항(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1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의거 상이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개정 1987ㆍ10ㆍ26, 1987ㆍ12ㆍ31, 1989ㆍ10ㆍ11>
② 제1항의 국가유공자 중 2 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2와 같다.<신설 1987ㆍ12ㆍ31>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먼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상이등급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고, 동조 제2항은 2 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위임규정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좌족 1 내지 3지 절단상에 대한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위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별도의 집행행위, 즉 국가보훈처장이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2 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