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44

최고보상기준금액지급취소

결정일: 2003년 3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144 최고보상기준금액지급취소
청  구  인 김○경
        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피 청 구 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1. 11. 4. 업무상 재해(장해등급 3등급)를 입어 1993. 5. 23. 노동부로부터 장해급여 지급결정처분을 받았고, 장해등급 판정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243,000원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급여인상 등의 사유로 2000. 6. 1.부터 1일 412,822.5원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4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항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여 최저보상기준액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뒤에서는 이 법이라고 한다)은 제38조 제6항(이 뒤에서는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그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최저보상제 뿐 아니라 최고보상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부칙 제7조에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2002. 12. 31.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라. 노동부장관이 개정된 위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2002. 8. 29. 최고보상기준금액을 1일 133,070원, 적용시기 2002. 9. 1.부터 2003. 8. 31.까지로 고시함에(이 뒤에서는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따라 청구인은 2003. 1.부터 2003. 8.까지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2003년 1월분의 장해보상연금 2,140,200원을 2003. 2. 3. 지급받았다.
마. 이와 같이 최고보상제의 시행으로 인해 감소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청구인은, 이 법에 근거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을 결정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한 2003년 2월 이후의 장해보상연금 지급행위가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에 비추어 최고보상기준금액에 이르는 장해보상연금부분의 지급처분까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아니며, 구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3년 1월 이후의 장해보상연금 중 이 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지급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은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2003년 1월 이후의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이고 이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2002. 8. 29. 적용시기를 2002. 9. 1.부터 2003. 8. 31.까지로 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을 1일 133,070원으로 고시하였으므로, 2003. 9. 1. 이후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같은 날 이후의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구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3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장해보상연금 중 이 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의 부지급처분(이 뒤에서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처분은 2003. 2.부터 2003. 9.사이에 있게 된다)"으로 본다.

3. 적법요건의 검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공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것이어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부득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가 이와 같은 보충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법 제14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로서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내지 제94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있으므로(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일인 2003. 2. 24.을 기준으로 하면 2003년 1월분의 장해연금만 2003. 2. 3. 지급되었으나, 2003년 3월 이후의 장해보상연급 지급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 등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