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84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3월 18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2. 3.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002.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3년 및 미결구금산입 175일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27. 항소기각되고, 항소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05일을 산입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산입한 미결구금일수는 원래의 미결구금일수보다 8일이 부족하므로, 이는 본형 3년보다 많은 8일을 가중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