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68
해임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3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168 해임처분취소
청 구 인 이○재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연산경찰서 망미2파출소에 경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995. 1. 11. 부산 연산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의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해임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1995.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95. 5. 9.경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1995.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95고단2568), 1996. 2. 16.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선고유예판결(부산지방법원 95노2899)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산고등법원 95구3268)을 제기하였으나, 1996. 3. 8.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6. 4. 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중징계인 해임처분은 과도하게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공보 72호, 760)을 원용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청구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해임처분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공보 72호, 760)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그 해임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래의 해임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재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연산경찰서 망미2파출소에 경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995. 1. 11. 부산 연산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의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해임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1995.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95. 5. 9.경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1995.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95고단2568), 1996. 2. 16.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선고유예판결(부산지방법원 95노2899)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산고등법원 95구3268)을 제기하였으나, 1996. 3. 8.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6. 4. 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중징계인 해임처분은 과도하게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공보 72호, 760)을 원용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청구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해임처분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공보 72호, 760)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그 해임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래의 해임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