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678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사67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