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2. 5. 2. 인원점검 회피 및 방해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 처분을 받았고, 그 분리수용 처분이 종료된 이후 2022. 8. 3. 재차 분리수용 처분을 받았다(이하 각 분리수용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리수용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벽에 등을 기댄 것만으로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리수용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고,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은 위헌이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에 관한 처분문서 제공을 구하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문서제공 거부행위’라 한다)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2. 5. 2013헌마35).
형집행법 제110조는 당해 법령에 근거한 분리수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나. 이 사건 분리수용 처분
(1) 2022. 5. 2.자 분리수용 처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2. 5. 2.자 분리수용 처분은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분리수용 처분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2022. 8. 3.자 분리수용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참조).
청구인은 2022. 5. 2.자 분리수용 처분이 종료된 이후 2022. 8. 3. 재차 분리수용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22. 8. 3.자 분리수용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문서제공 거부행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문서 제공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사 청구인이 심판청구보충이유서를 통해 밝힌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44, 2022구합2329, 2022구합2381)에 이 사건 문서제공 거부행위에 대한 다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 사건들은 현재 소송 계속 중이므로 여전히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제공 거부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