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33

수사 접견시 직접청취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33 수사 접견시 직접청취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서 수사관들의 수사미진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관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2022. 7. 8. 청구인에 대한 수사접견을 통해 무리하게 진정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 그런데 ○○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위 수사접견은 청구인의 진정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수사접견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