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국적방지원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주장은 청구인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국민 스스로 어떠한 국적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