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41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4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241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1999. 5. 26. 10:28 구리시 갈매동 250 국도 47번 소재 이화직염 앞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06바○○○○호 덤프트럭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5톤의 건축폐기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2001. 5. 31.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99고단5516), 이에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5358) 및 상고(대법원 2001도6123)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5516 판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내세우는 증거들과 조작된 검증조서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재고단2)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1. 13.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2로123)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9)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