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41
수용자 미진료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41 수용자 미진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① 2022. 4. 20.과 4. 27. 의식을 잃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간호사 진료 외에는 의무관 및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이하 ‘진료 미실시 행위’라 한다), ② 당시 근무교도관은 이 사실을 근무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았으며(이하 ‘허위 근무일지 작성행위’라 한다), ③ 2022. 5. 4. ○○구치소 의료과장은 청구인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의학적으로 명확한 장애가 없다.’라는 허위의 소견을 기재하였고(이하 ‘허위 진료기록 작성행위’라 한다), ④ 청구인의 감사원장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허위 소명행위’라 한다), 2022. 6. 3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료 미실시 행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13. 진료 미실시 행위의 위법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091), 위 진료 미실시 행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진료 미실시 행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허위 근무일지·진료기록 작성행위 및 허위 소명행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근무일지 작성행위, 허위 진료기록 작성행위 및 허위 소명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① 2022. 4. 20.과 4. 27. 의식을 잃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간호사 진료 외에는 의무관 및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이하 ‘진료 미실시 행위’라 한다), ② 당시 근무교도관은 이 사실을 근무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았으며(이하 ‘허위 근무일지 작성행위’라 한다), ③ 2022. 5. 4. ○○구치소 의료과장은 청구인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의학적으로 명확한 장애가 없다.’라는 허위의 소견을 기재하였고(이하 ‘허위 진료기록 작성행위’라 한다), ④ 청구인의 감사원장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허위 소명행위’라 한다), 2022. 6. 3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료 미실시 행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13. 진료 미실시 행위의 위법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091), 위 진료 미실시 행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진료 미실시 행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허위 근무일지·진료기록 작성행위 및 허위 소명행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근무일지 작성행위, 허위 진료기록 작성행위 및 허위 소명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