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28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28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법원이 수용자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수형자의 영치금반환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0. 4. 27. 99헌마76 참조). 그런데 랭○○(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2021. 6. 29.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359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서울구치소)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채5556), 위 법원은 2021. 6. 30.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2021. 7. 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헌재 2022. 6. 21. 2022헌마801 참조). 그렇다면 적어도 2021. 7. 5. 경에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22.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법원이 수용자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수형자의 영치금반환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0. 4. 27. 99헌마76 참조). 그런데 랭○○(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2021. 6. 29.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359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서울구치소)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채5556), 위 법원은 2021. 6. 30.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2021. 7. 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헌재 2022. 6. 21. 2022헌마801 참조). 그렇다면 적어도 2021. 7. 5. 경에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22.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