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출을 신청한 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의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출을 신청한 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의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