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17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03년 4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1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11. 선고 2003헌아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2002헌마353 결정), 이에 청구인이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모두 각하되었다.
(2)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1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8)를 하였으나, 2003. 3. 11. 각하되었고(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3. 17.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판단유탈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