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97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례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외 원○준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2002가단12417)의 재판에 있어, 재판장인 판사 청구외 사○관이 2001. 6. 12. 청구인 김○환의 처인 청구외 정○자가 청구외 임○영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자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있어서, 위 사○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2002카기482)을 하였으나 2002. 9. 17.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고(2002라43), 대법원에 재항고(2002마4294)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외 원○준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2002가단12417)의 재판에 있어, 재판장인 판사 청구외 사○관이 2001. 6. 12. 청구인 김○환의 처인 청구외 정○자가 청구외 임○영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자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있어서, 위 사○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2002카기482)을 하였으나 2002. 9. 17.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고(2002라43), 대법원에 재항고(2002마4294)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