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9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19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1,261,9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 12. 10. 청구인 명의의 위 주소지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은 실직 상태인데도 동 공단이 매월 29,2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해 온 것은 부당하고,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료의 체납시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2003. 3. 13.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헌적인 단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2002헌마665) 헌법재판소는 2002. 10.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
비록 그 사건은 압류예정 통보가 관련된 것이었고 이 사건은 압류 후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양 사건의 심판대상은, 압류예정 통보나 압류처분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이었으며, 압류대상이 된 것도 청구인 주소지의 위 아파트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실제 압류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동 사건에서 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에서도 대체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심판대상조항을 상대로 같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헌적인 단체라는 결정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동 공단이 부당하게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동 공단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1,261,9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 12. 10. 청구인 명의의 위 주소지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은 실직 상태인데도 동 공단이 매월 29,2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해 온 것은 부당하고,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료의 체납시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2003. 3. 13.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헌적인 단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2002헌마665) 헌법재판소는 2002. 10.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
비록 그 사건은 압류예정 통보가 관련된 것이었고 이 사건은 압류 후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양 사건의 심판대상은, 압류예정 통보나 압류처분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이었으며, 압류대상이 된 것도 청구인 주소지의 위 아파트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실제 압류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동 사건에서 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에서도 대체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심판대상조항을 상대로 같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헌적인 단체라는 결정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동 공단이 부당하게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동 공단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