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14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14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10. 6.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 공병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바, 1984. 12. 29. 부대연병장에서 몸의 여러 관절부위에 동통이 발생하여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국군덕정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7. 4. 2. 만기전역하였다.
청구인은 제대 후에도 다시 증상이 재발하여 병원치료를 받다가 1991. 7.경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게 되자, 위 병은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1. 12.경부터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최종적으로 2001. 9. 10.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2. 2. 5.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02구합4053)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02누2902)에서도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2003두5464)하였으나, 2003. 9.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2003. 10. 21. 위 법률 제4조 제2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관련 [별표1](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순직공상군경 등의 기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별표1] 국가유공자및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제3조의 2 관련): 별지 기재와 같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과로와 고참병들의 가혹한 기합 등으로 인하여 강직성 척추염을 앓게 되었고 군병원에서의 오진 등으로 병이 악화되었으므로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마땅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직접성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들을 적용함에 있어 잘못된 사실인정과 판단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 즉,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이지, 이 사건 조항들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실제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되었다),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기간
설령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 사건 행정처분이 있었던 2002. 2. 5.(그 무렵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로부터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3. 10. 21.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표1]〈개정 1997. 9. 30.〉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제3조의 2 관련)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사상구분기준번호기 준 내 용제외되는사망 또는 상이전몰전상1-1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제2호의1-2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된 전역 전의 사망규정에 의한 지원대순직2-1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상자의 요공상2-2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건 인정기2-3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준에 해당2-4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 포함)되는 사망 또는 상이2-5영내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 영외 취침 포함)2-6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7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8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9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10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11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12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2-14기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기 준 내 용다음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로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3-1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폭력 등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3-2나. 제1호의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2-5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상이(영외취침 중 사고로 인한 것에 한한다)3-3다. 제1호의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2-6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상이3-4라. 제1호의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2-7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상이3-5마. 제1호의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2-10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상이3-6바. 제1호의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2-11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상이(영외에서 단 체행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