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24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24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교도소 수용중 2000. 4. 7.부터 2003. 5. 23.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기간중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수차 요구하였고, 청송제2교도소 수용중 징벌혐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2003. 10. 6.에도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요구하였으나, 대구교도소장 및 청송제2교도소장이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집필을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징벌의 집행) ① 생략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2. 판단
가. 우선 대구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대구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교도소 수용중 2000. 4. 7.부터 2003. 5. 23.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25개월 동안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수차에 걸쳐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요구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집필이 불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집필이 불허된 시점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이 종료된 2003. 5. 23.로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한 2003. 10. 23.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대구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송제2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청송제2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송제2교도소 수용중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2003. 10.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조사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고, 2003. 10. 10. 금치 30일과 질병을 이유로 징벌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실에 수용중이던 2003. 10. 6.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요구하였으나 집필이 불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기간중의 집필불허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 중의 집필금지에 관한 규정인 심판대상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송제2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