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57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57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3. 18.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대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 법원관계자들이 위 건물이 멸실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993. 4. 28.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이하 "경매취소결정"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8, 3067(병합)] 이 판결들(이 하 "형사판결들"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해자 한○희 등이 청구인을 무고한 결과이고 헌법재판소 2003. 10. 28. 2003헌마682 결정과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7050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매취소결정과 형사판결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결정과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결정과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 2003헌마682 결정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3. 10. 28.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03헌마682 불기소처분등취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3헌마107, 판례집 5-2, 545, 547 ; 헌재 1994. 2. 24. 93헌마42, 판례집 6-1, 130, 143)"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따라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다.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7050 판결
위 사건은 청구인이 한○희 외 1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재판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법원이 행한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