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7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7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는 2003. 9. 11.경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3동 소재 두류공원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 및 대구시장 등이 위와 같은 변전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상의 여러 조항들이 두류공원의 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청구인의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2003. 5. 29. 법률 제06916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제6호, 제4항, 제6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중략)
④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중략)
8.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점용·사용의 허가 (중략)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판단
가. 일반원칙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제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9. 10. 21. 98헌마407 공보39, 872, 874면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검토
(1) 한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경우 ①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5조 제1항), 이러한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한 다음(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같은 조 제4항), 만일 이러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연공원법 소정의 공원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해서도 일정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1항 제8호, 제3항),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의 토지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③ 나아가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1조 제1항), 이러한 예정지구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1조 제3항).
(2)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경우 관할 관청의 권한 등에 대한 수권규정(授權規定)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관할 행정관청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등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는 2003. 9. 11.경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3동 소재 두류공원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 및 대구시장 등이 위와 같은 변전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상의 여러 조항들이 두류공원의 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청구인의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2003. 5. 29. 법률 제06916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제6호, 제4항, 제6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중략)
④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중략)
8.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점용·사용의 허가 (중략)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판단
가. 일반원칙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제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9. 10. 21. 98헌마407 공보39, 872, 874면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검토
(1) 한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경우 ①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5조 제1항), 이러한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한 다음(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같은 조 제4항), 만일 이러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연공원법 소정의 공원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해서도 일정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1항 제8호, 제3항),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의 토지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③ 나아가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1조 제1항), 이러한 예정지구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1조 제3항).
(2)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경우 관할 관청의 권한 등에 대한 수권규정(授權規定)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관할 행정관청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등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