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03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라○신
피 청 구 인 인천보훈지청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28. 선고 2003헌마6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6.25 동란 중 입대하여 1952. 9. 23. 강원도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6. 12. 10. 전역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각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로 인한 장애가 경미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2000. 12. 29. 청구인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신체상이가 위 법시행령 별표 3의 7급 601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비해당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0. 9. 이 재판소에 2003헌마676호로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에 앞서 위 비해당결정을 다투는 행정쟁송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10. 28.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4) 다른 한편 청구인은 2002. 8. 30. 상처 악화를 원인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신체검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9. 5. 앞서와 같은 내용의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02구단1530호로써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2002. 9. 5.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상이가 위 별표 3의 7급 601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9. 25.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그 뒤 청구인은 다시 위 인천지방법원 2002구단1530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의 위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2003헌마6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의 형식적 확정력이 재심청구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심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재심대상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참조).
(2)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자 이 사건에 이르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초 문제되었던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의 적법요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되었다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 없이 제기된 셈이 된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로서 거쳤다고 내세우는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된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이 아니라 2002. 9. 5.자 비해당결정인바, 그렇다면 위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보충성은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내려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라○신
피 청 구 인 인천보훈지청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28. 선고 2003헌마6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6.25 동란 중 입대하여 1952. 9. 23. 강원도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6. 12. 10. 전역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각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로 인한 장애가 경미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2000. 12. 29. 청구인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신체상이가 위 법시행령 별표 3의 7급 601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비해당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0. 9. 이 재판소에 2003헌마676호로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에 앞서 위 비해당결정을 다투는 행정쟁송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10. 28.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4) 다른 한편 청구인은 2002. 8. 30. 상처 악화를 원인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신체검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9. 5. 앞서와 같은 내용의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02구단1530호로써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2002. 9. 5.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상이가 위 별표 3의 7급 601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9. 25.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그 뒤 청구인은 다시 위 인천지방법원 2002구단1530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의 위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2003헌마6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의 형식적 확정력이 재심청구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심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재심대상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참조).
(2)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자 이 사건에 이르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초 문제되었던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의 적법요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되었다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 없이 제기된 셈이 된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로서 거쳤다고 내세우는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된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이 아니라 2002. 9. 5.자 비해당결정인바, 그렇다면 위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보충성은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내려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