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12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12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4. 24. 수원지방검찰청의 민원담당직원인 청구외 서○습, 전○양을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위 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하여 같은 해 6. 17.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199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27. 헌법재판소에 97헌마366호로 위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1997. 12. 23. 위 불기소처분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 14.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98헌아1)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16. 취하하였고, 같은 해 2. 5. 이후 결정서가 허위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10. 20.에 이르러 위 각하결정이 무효이므로 위 지정재판부는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위 각하 결정은 위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의 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결정 정본 내지 등본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위 각하결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하여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 즉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판례집 8-1, 500, 509;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지정재판부가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작위의무는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록상 위 각하결정은 1997. 12. 23. 위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 같은 달 29.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의 원본에 의한 결정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러한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게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4. 24. 수원지방검찰청의 민원담당직원인 청구외 서○습, 전○양을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위 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하여 같은 해 6. 17.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199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27. 헌법재판소에 97헌마366호로 위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1997. 12. 23. 위 불기소처분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 14.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98헌아1)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16. 취하하였고, 같은 해 2. 5. 이후 결정서가 허위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10. 20.에 이르러 위 각하결정이 무효이므로 위 지정재판부는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위 각하 결정은 위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의 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결정 정본 내지 등본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위 각하결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하여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 즉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판례집 8-1, 500, 509;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지정재판부가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작위의무는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록상 위 각하결정은 1997. 12. 23. 위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 같은 달 29.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의 원본에 의한 결정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러한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게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