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63
사전집필허가보고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 취소
결정일: 2003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6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천지방법원 2003노1054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부분도 결국은 재판소원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위 사건 담당 재판부가 청구인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청구인에게 변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79조) 증거의 채부나 변론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장이 행사하는 소송지휘권의 일환이라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272조, 제299조 참조), 이러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천지방법원 2003노1054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부분도 결국은 재판소원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위 사건 담당 재판부가 청구인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청구인에게 변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79조) 증거의 채부나 변론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장이 행사하는 소송지휘권의 일환이라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272조, 제299조 참조), 이러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