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53
재판 등 취소(재심)
결정일: 2003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53 재판 등 취소(재심)
청 구 인 김○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9. 16. 2003헌마5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2001헌아8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575)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9. 16.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7. 위 2003헌마5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5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9. 16. 2003헌마5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2001헌아8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575)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9. 16.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7. 위 2003헌마5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5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