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2명에 대하여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북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북송행위’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북송행위는 청구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달리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