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03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03 재판취소
청 구 인 한○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청구인이 세 들어 있는 집에서 평소 집주인인 강○랑과 전세보증금 및 명도소송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위 강○랑이 잘린 선인장을 가지고 와 청구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강○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낭심과 가슴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윗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2. 7. 23.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법원의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청구인이 세 들어 있는 집에서 평소 집주인인 강○랑과 전세보증금 및 명도소송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위 강○랑이 잘린 선인장을 가지고 와 청구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강○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낭심과 가슴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윗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2. 7. 23.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법원의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