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20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03년 4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20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25. 2003헌아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13, 2003헌아18),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3. 11.자 2003헌아13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8)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3. 25. 이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18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 위 2002헌마353 결정 및 재심을 거부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심판대상 적격을 상실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25. 2003헌아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13, 2003헌아18),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3. 11.자 2003헌아13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8)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3. 25. 이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18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 위 2002헌마353 결정 및 재심을 거부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심판대상 적격을 상실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