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34
○○대학교기성회규약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34 ○○대학교기성회규약 위헌확인
청 구 인 홍○화
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피청구인 ○○대학교 기성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1학년에 재학중인 박○운 학생의 보호자이고 피청구인 ○○대학교 기성회의 회원으로서 ○○대학교기성회규약에 따라 피청구인 이사회가 결의한 기성회비를 납부할 대상자이다.
청구인은 위 규약에 의하여 기성회비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규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10. 24.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대학교기성회규약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내용을 보면 기성회비의 납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들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심판대상 규약 조문은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대학교기성회규약 제13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학교기성회규약(2002. 1. 23. 시행) 제13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기성회규약 제13조(재정) ①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되 회비는 매 학기초의 소정기일 내에 이 회에 납부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3. 8. 21. 2003헌마24 결정).
이 사건 규약조항은 2002. 1. 23.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 규약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산정이 되는 기산점은 그 해당사유 발생일인 청구인 자녀의 ○○대학교 입학등록일인 2003. 2. 7.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교 학칙 제101조(납입금 납부의무)에는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위 학칙에 따라 실제로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그 자녀의 입학과 동시에 기성회비의 납부의무를 지는 청구인은 그 자인 청구외 박○운에 대하여 위 대학교에 입학등록을 하면서 그 기본권침해의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입학등록일인 2003. 2. 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10. 2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화
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피청구인 ○○대학교 기성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1학년에 재학중인 박○운 학생의 보호자이고 피청구인 ○○대학교 기성회의 회원으로서 ○○대학교기성회규약에 따라 피청구인 이사회가 결의한 기성회비를 납부할 대상자이다.
청구인은 위 규약에 의하여 기성회비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규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10. 24.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대학교기성회규약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내용을 보면 기성회비의 납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들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심판대상 규약 조문은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대학교기성회규약 제13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학교기성회규약(2002. 1. 23. 시행) 제13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기성회규약 제13조(재정) ①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되 회비는 매 학기초의 소정기일 내에 이 회에 납부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3. 8. 21. 2003헌마24 결정).
이 사건 규약조항은 2002. 1. 23.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 규약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산정이 되는 기산점은 그 해당사유 발생일인 청구인 자녀의 ○○대학교 입학등록일인 2003. 2. 7.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교 학칙 제101조(납입금 납부의무)에는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위 학칙에 따라 실제로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그 자녀의 입학과 동시에 기성회비의 납부의무를 지는 청구인은 그 자인 청구외 박○운에 대하여 위 대학교에 입학등록을 하면서 그 기본권침해의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입학등록일인 2003. 2. 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10. 2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