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8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68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재감중이던 2002. 10. 18. 교도소장 및 교도관들로부터 폭력행사 및 계구사용에 의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청원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28일 동안 독방에 감금되는 금치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안양교도소장 등이 청구인에게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고 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와 청구인의 진정과 청원의 권리를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또한 위 교도소장의 부당한 금치처분과 청구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3.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도관 등의 가혹행위일은 2002. 10. 18.이고 또한 청구인은 그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위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청원 및 진정 방해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3. 10.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독방감금의 금치처분은 행형법 제46조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거나 하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도소장의 금치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우리재판소에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862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