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장이 치료가 필요한 청구인에 대하여 계호상 독거수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집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헌재 2021. 10. 5. 2021헌마11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2. 6. 13. 서울행정법원에 ‘○○구치소장이 2022. 3.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계호상 독거수용처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및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091) 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