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64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64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제10호가 복무 중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 및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0. 위 군무원인사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무원인사법(2022. 2. 3. 법률 제1880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9호 및 군무원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79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10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무원인사법(2022. 2. 3. 법률 제1880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신규 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군무원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79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신규 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단 소속 총포 ○급의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다른 직렬의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거나 응시 준비 중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 위 군무원인사법 조항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새로운 군무원들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군무원인사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