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8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8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판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과 ○○연구원이 청구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만일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판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과 ○○연구원이 청구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만일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