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16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16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배○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혀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며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자택도 친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가까스로 마련한 재산이다. 청구인은 1989. 7. 1. 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바, 1998. 10.부터 2003. 4. 30.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2003. 4. 30.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을 받는 자로 선정됨으로써 그 이후 건강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은 청구인이 수 차례의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02. 10. 압류예정통보를 거쳐 2002. 11. 30.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은 경제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자신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3. 10. 21. 이들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부분 및 제7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의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②-③ (생략)
제70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⑤ (생략)

3.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험 강제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1999. 12. 29. 법률 제6320호로 개정된 부칙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민건강법 시행 이전인 1989. 7. 1.부터 종전 의료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국민건강법 시행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본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시행과 동시에 침해 받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법률조항의 시행일이며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00. 7. 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3. 10. 21.에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공권력에는 입법권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그 규정 내용으로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행위라고 하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 침해 여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